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혜택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대출 지원은 자녀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도 확대된다. 서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0.9%에서 1.2%였던 지원 금리가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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