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에서 부정적인 리뷰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면서 “‘싫어요’ 리뷰는 못 남기나요?”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오픈마켓 에서 리뷰 조작이나 허위 리뷰 작성은 불법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전영재 과장은 “리뷰 조작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MY플레이스는 방문 인증과 리뷰 품질 등 신뢰도가 높은 리뷰만 노출한다.
그러나 우주마켓 등 일부 업체들은 부정적인 리뷰를 차단하거나 삭제해 리뷰를 조작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직한 리뷰를 작성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제한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정한 리뷰 시스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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