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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10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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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10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공매도 금지 대상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해당된다.

지난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동시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위키미디어커머스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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