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후 처음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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