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강의는 가톨릭대 의과대학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며, 수강자가 인체 구조를 직접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 원이다.
그러나 이 강의는 시신 기증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지 않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못한 것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관 규정에 대해서는 해부학회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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