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150원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최소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러한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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