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150원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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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최소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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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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