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사실 때문에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혼 후에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혼인무효의 사유에는 근친상간, 미성년자 혼인, 혼인의 합의 없음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혼인무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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